공수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최대 쟁점였죠 그 공수처 소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 계정을 핵심 으로서는 공수처 처장 추진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일곱 명에서 여섯 명으로 언어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추천 위원 다섯 명의 동의로 공수 처장 후보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야당 측 추천 위원 두 명이 반대를 아무리 해도 차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야당이 거부권을 무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정 하는 공수처 검사 요건 가운데 5년 이상의 수입 수사 실무경력 조건 삭제하고,
변호사 자격 요건 현행 10 년에서 7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10년 이상 10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5년 이상의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 그리 많지 않다는 민주당에 설명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리고 정당이 열을 이내에 추천 위안을 선정 안 하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계획 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 측에서 반발을 해서 안건조정 위원에 소집을 요구를 하였고요,
그리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건 조정 위원회가 시작하자마자 30분 동안 뭐 토론을 하였는데요.
국민의 힘 국회의 모든 회의 내용 공개 하라고 주장을 하였고
더불어 민주당 사임 위원에는 보통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표결로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사는 한 시간 정도 안에 끝났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고
조정위원 6명 중 민주당 소속 세 명과 최강욱 의원의 찬성으로 네 명을 채워서 공수처 법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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