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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공수처법 개정 그런데 공수처법 이란 총정리

by 먹고노는블로그 2020. 12. 9.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최대 쟁점였죠 그 공수처 소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 계정을 핵심 으로서는 공수처 처장 추진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일곱 명에서 여섯 명으로 언어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법 이란

추천 위원 다섯 명의 동의로 공수 처장 후보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야당 측 추천 위원 두 명이 반대를 아무리 해도 차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야당이 거부권을 무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정 하는 공수처 검사 요건 가운데 5년 이상의 수입 수사 실무경력 조건 삭제하고,

변호사 자격 요건 현행 10 년에서 7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10년 이상 10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5년 이상의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 그리 많지 않다는 민주당에 설명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리고 정당이 열을 이내에 추천 위안을 선정 안 하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계획 이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 측에서 반발을 해서 안건조정 위원에 소집을 요구를 하였고요,

그리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건 조정 위원회가 시작하자마자 30분 동안 뭐 토론을 하였는데요.

국민의 힘 국회의 모든 회의 내용 공개 하라고 주장을 하였고

더불어 민주당 사임 위원에는 보통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표결로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사는 한 시간 정도 안에 끝났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고

 조정위원 6명 중 민주당 소속 세 명과 최강욱 의원의 찬성으로 네 명을 채워서 공수처 법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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