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오늘 속보가 떴죠 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수처 법 계정은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블로그를 하면서
이것저것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니 .. 이게 상식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다수의 그런 독자적인 독주를 막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지연을 시키는 그런 무제한 적 토론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국민의 힘에서는 9일날 고위공직자 범죄수 사처 법
일명 공수처 법 개정 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였는데요
국민의 힘이 신청한 법안은
공수처 법 계정안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등 특별법 개정안
국정원 법 개정안
남북 관계 발전 법 개정안 사
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
이렇게 다섯 개 법안입니다
사실 국민의 힘은 9일 날 오전 까지만 했어도
본회의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쟁점인 다섯 개를 추려서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공수처 법 개정 본회의 올라가는 순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해요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오는 12일 0시에 종류가 되겠죠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는 울산 시장 선거 공략 사건이었죠.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이 먼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편 공수처 법 개정 안 등을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규탄대회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던 국민의 힘 측이든
더불어민주당 측이든
서로 몸싸움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며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728x90
댓글